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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 의료), 국민의 수혜일까? 기업의 특혜일까?

저평가우량주 2020. 5. 14. 16:25

 


금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연이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재부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소위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있다.

 

이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세부적인 65개 추진과제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항목 하에 데이터3법을 활용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조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 '비대면(전화) 진료' 허용 방침은 자칫 '의료 공공성' 과 조화는 커녕 오히려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원격의료, 왜 문제인가


우석균 인의협 대표는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오진이나 과잉진료의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 국가들은 있으나, 사실상 전문성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호주 : 항공의료서비스(전문의 도움을 받는 경우)

  - 일본 : '너싱홈(요양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원격 진료 간호사 간 매칭

  - 한국 :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는 허용

  - 노르웨이 : 겨울에 극지방 접근 불가로 허용

  - 영국 : 500~1000명 단위 시범사업만 10년째인데 여전히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아 전면화 시키지 못함.

  - 미국 : 경증환자에게만 일부 허용(원칙적으로 인트라넷만 활용, 인터넷 진료는 코로나 19 사태로 한시적 허용)

 

둘째, 의료 접근이 편해져 환자들이 대형 병원만 찾아 '동네 병원'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전산 데이터화 작업이 필요한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산업적, 상업적 이용 가능성. 즉 보험업체 등 민간에서 공공정보나 병원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금융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향과는 달리 '신중론'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정부여당은 2018년 8월 격·오지 군부대 장병과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