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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2차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정리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출)


요약

 

2020년+소상공인+사업자대출+신청절차+안내.pdf
0.15MB
2020년+소상공인정책자금+안내자료.pdf
1.11MB


- 접수 : 2020.05.18.

- 지급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출금 지급

- 접수 :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

  (온라인 접수 가능)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 규모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年 3~4% 금리, 만기는 5년
- 제외 :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연체사실 등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한다하니 봄비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도에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이 대출 제외 사유라고 하네요.

 

 

1. 법인기업인 경우 제외

2. 창업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3. 보증 제한 업종(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운영 등) 제외

4. 신청일 현재 휴업이거나 폐업인 경우 제외

5.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있는 경우 제외

6.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제외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자 제외(아마도 소액이라도 대부업체 등에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임)

8. 현재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경우 제외

9.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10.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제외

 

사실 창업 6개월 미만자들에 대한 제한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노하우가 부족하고 버텨야할 사업 초반에 장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버텨야할 지 막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 어려우니 또 대출을 받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하네요.

 

과연 이번 대출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헛걸음하지 맙시다.